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구청장등에 「뇌물」 수사/인천북구청 비리
알림

전구청장등에 「뇌물」 수사/인천북구청 비리

입력
1994.09.15 00:00
0 0

◎안영휘씨 소유땅 헐값양도/“부구청장엔 수천만원대 딱지넘겨”/검찰진술【인천=김승일·서의동기자】 인천 북구청 거액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특수부(김태현부장검사)는 14일 구속된 안영휘씨(53·전 북구청세무1계장)가 88년과 89년 자신의 상급자였던 북구부구청장, 구청장등에게 헐값에 땅을 파는등 비정상적인 토지거래를 해 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 거래의 뇌물성 여부를 조사중이다.<관련기사 3·30면>

 안씨는 검찰조사에서 『88년 내가 갖고 있던 남구 관교동 땅 7백평이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면서 현금 8천7백만원과 남동구 구월동에 59평을 분양받을 수 있는 2천7백50만원짜리 환지권(딱지)을 받은 뒤 이 환지권을 당시 북구 부구청장 강기병씨(60·현 인천시 정책보좌관)에게 넘겼다』고 진술했다.

 안씨는 또 『강씨가 환지대금 2천5백만원을 납입한 뒤 91년 8월 이모씨에게 1억1천만원에 구월동 땅을 매도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안씨가 구월동 땅이 택지로 지가상승이 예상됐는데도 프리미엄없이 강씨에게 넘긴 점등으로 미루어 이 환지권을 자신의 세금 착복 사실을 묵인해 준 대가로 강씨에게 상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금명 강씨를 불러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안씨가 89년12월 인천 북구 계산2동 산46 일대 대지 3백60여평을 소유주 김모씨와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사들인 후 전 북구청장 전화익씨(60)와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90년1월 공유지분을 반반씩으로 분할, 등기이전한 사실을 밝혀내고 그 경위를 수사중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