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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시도지부장 권한강화/지구당 당무조정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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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시도지부장 권한강화/지구당 당무조정권 부여

입력
1994.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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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후보 경선통해 결정 민자당은 14일 내년의 지자제선거에 대비, 시도지부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고 시도지부장에게 지구당 당무조정권과 지방당무건의권을 주기로 했다.

 민자당은 또 당원의 자원봉사의무를 당규에 명문화,당무활동과 지역봉사활동뿐 아니라 선거운동에도 당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해 선거때는 당조직이 자원봉사체제로 자동전환되도록 했다.

 민자당이 이날 확정한「조직운영개선안」에 의하면 필요할 경우 시도지부가 지구당에 대한 당무지도를 실시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지역 지구당위원장과 자치단체장을 시도지부 운영위의 당연직으로 해 시도지부 운영위가 지방당무의 최고의결기구가 되도록 했다. 개선안은 특히 구의회등 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의 경우 지구당 당원간의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키로 했다.

 민자당은 내주중 당무회의를 거쳐「조직운영개선안」을 최종확정,10월부터 전국 지구당에 대한 당무감사에 착수키로 했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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