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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목적 용공책 소지/보안법위반 해당안돼”/대법 원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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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목적 용공책 소지/보안법위반 해당안돼”/대법 원심확정

입력
1994.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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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 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4일 전북대 학생회장 이개언피고인(26) 등 2명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용공·이적성향의 책이라도 학문적 목적에서 읽었다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소지죄로 벌할 수 없다』고 판시,국가보안법위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갖고 있던 책들이 용공성향의 표현물인 점은 인정되나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서 빈부격차와 분배의 공정성 등에 대한 학문적 관심에서 읽고 토론한 사실만으로 북한에 동조하거나 이롭세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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