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내달초 확정될 「새 방송심의규정」(매스컴)
알림

내달초 확정될 「새 방송심의규정」(매스컴)

입력
1994.09.15 00:00
0 0

◎국회의원 방송고정프로 진행도 금지/타당한 근거제시 경우 비교광고 허용 앞으로 국회의원은 방송프로의 고정진행을 맡지 못하게 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10월초까지 확정발표할 개정 방송심의규정에서 국회의원의 방송출연규제를 강화, 광고 보도 시사프로 뿐 아니라 모든 방송프로의 고정진행자로 출연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김창열방송위원장은 최근 국회의원 방송출연금지강화방침과 관련, 『7월에 발표된 방송심의규정개정안 조정과정에서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의 경우 지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출연 전반에도 규제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안으로 제기됐다』면서『이에 관해서는 정당쪽에서도 별 이견이 없는 만큼 무난하게 확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당초 발표된 방송심의규정정비안에서는 공직자의 공적신뢰도를 개인적이고 영리적인 차원에서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에 따라 국회의원의 광고출연은 전면금지하되 보도 토론프로 외에 일반프로의 고정진행은 허용했었다. 현재 방송프로의 고정진행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은 KBS1라디오「환경일기」(매일 상오8시50분∼9시)의 강부자의원(신민)이 있다.

 한편 논란을 빚었던 심장·간장·위장·신장등 4가지 약효군 관련 의약품 광고금지는 상대적으로 오용의 위험이 덜한 예방약과 치료약을 구분해 적용하되 약품군별로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송위는 보사부와 제약전문가에게 광고금지 적용 의약품분류를 위탁했다.

 개정안 가운데 소비자 차원에서 관심을 모았던 비교광고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경우 직접 비교광고도 허용된다. 따라서 자동차광고의 경우 현대·기아·대우자동차의 연비와 경제성이 직접비교되는 광고가 조만간 방영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장인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