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내달부터 세관에 대한 수출신고와 선적요청(SR) 선하증권(BL)발급통지 화물반출입신고 펌뱅킹등의 업무를 전자자료교환(EDI)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상공부는 또 EDI서비스 시행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 ▲오퍼발행은 올 12월 ▲내국신용장 개설 및 통지는 내년4월 ▲적하보험과 수출어음보험은 내년5월에 각각 시행하며 관세청의 관세환급업무는 95년9월, 수입통관업무는 96년6월을 목표로 EDI 확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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