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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중 일부 부득이한 사유 별거땐 3년이상 거주집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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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중 일부 부득이한 사유 별거땐 3년이상 거주집 양도세 면제

입력
1994.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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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소 결정 국세심판소는 13일 세대원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다른 곳에 거주, 나머지 세대원만 3년이상 한 집에 살았을 경우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상 1가구1주택이 양도세를 물지 않으려면 세대원 전부가 함께 3년이상 살아야 했다. 아울러 취학 질병 전근등의 사유로 이사할 경우에도 세대주 전원이 이사를 가야만 양도세를 면제받고 일부가 떨어져 살면 어떤 경우든 양도세를 물어야 했다.

 국세심판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42평형)를 판 황모씨(33)가 자신의 부인과 자녀등 가족이 다른 곳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본인만 3년 넘게 이곳에 살았다는 이유로 8천6백80여만원의 양도세를 부과받자 부당하다고 심판청구를 제기한데 대해 「별거」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다며 양도세부과 취소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분당등 신도시에 아파트가 당첨된 사람들의 경우 취학자녀를 종전주소지에 그대로 두고 신도시로 이사했을때 이사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이 집을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세대주 1명만 신도시로 주소지를 옮기면 위장전입으로 보아 3년 넘게 살았다 하더라도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것이 국세심판소의 방침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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