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인구」 들어 시기조절/해당지역 찬반계혹 “미봉” 정부와 민자당이 13일 확정, 발표한 2차 행정구역개편안은 한마디로 「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경남과 울산, 대구와 경북, 부산과 김해·진해시, 인천과 김포군등 이해당사자들을 모두 배려하기 위한 작품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당정안은 좋게보면 「화합형」이지만, 나쁘게 보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산의 반응이 주목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당정이 내놓은 행정구역개편안의 골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정치·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분란을 일으켰던 울산시의 직할시승격문제. 「도세약화」를 이유로 이를 저지하려는 경남측과 이를 관철시키려는 울산측의 힘겨루기로 그동안 온나라가 시끄러웠다.
당정이 이 와중에서 검토했던 해결방안은 승격백지화 및 울산시에 대한 재정상의 특혜부여, 단순도농통합형의 울산시·군 통합, 준직할시제도 신설 및 울산의 준직할시 인정방안등이었다.그러나 결국 당정이 택한 것은 이들을 섞어 놓은 형태의 「울산시·군 선통합 및 97년 직할시승격」안이다.
이는 경남과 울산을 모두 의식한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당장 울산을 경남에서 떼어내지 않음으로써 경남측을 무마시킬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 같다. 또 당초 정부안보다는 2∼3년 늦어지지만 결국에는 직할시(광역시)로 만들어줌으로써 울산시의 요구도 충족시켜 주었다.
당정은 97년도 직할시승격 이유로 울산시의 「과대인구」를 들고 있다.매년 5%의 인구증가율을 감안할 경우 현재 92만명인 인구수가 97년께는 1백만명을 넘게 돼 울산시는 일반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적정규모를 초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울산의 국제항구도시로서의 성장가능성, 산업전초기지로서의 개발중요성등 산업정책적인 요인도 가미된다.
이와 관련, 당정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법에 직할시승격관련 규정을 명문화하자고 주장했었다. 울산직할시승격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울산시에 대한 특별배려」라는 일부의 시각을 불식해 보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는『다른 지역 도시들의 승격요구로 또다른 분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돼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봉조경남도지부장은『현 상황에서 이 정도로 절충점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당정결과를 수용해 당정을 안심시켰다.
3개 직할시의 광역화문제는 예상대로 편입지역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타결지어졌다. 이 역시 땅을 한 치라도 더 가져야 하겠다는 측(3개 직할시)과 내놓을 수 없다(인근 도)는 쪽의 의견을 모두 감안해 얻은 절충안이다.
부산의 경우 가장 반발이 심했던 김해시의 편입은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여론의 공감을 얻었던 양산군의 5개읍·면을 얻는 것으로 결론났다.양산군출신인 나오연의원(민자)은『당정의 결정에 불만이 없다』면서도『그러나 5개면을 잃게 되는데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는 달성군 전체를 새로운 식구로 맞아들여 숙원의 일부를 해결했다. 대구나 달성이나 모두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인천의 김포군 검단면 및 옹진군 등의 편입결정에 김포군쪽은 탐탁지 않는 표정이다. 김포군측은 서울로의 편입을 희망해 왔기 때문이다.【신효섭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