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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휴직제 적용/노동부,법개정안 정기국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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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휴직제 적용/노동부,법개정안 정기국회상정

입력
1994.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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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13일 여성근로자에 한해 출산후 1년까지 허용하는 육아휴직제도를 남자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 조치는 여성이 일 때문에 육아휴직제도를 활용치 못할 경우 남편이 대신 청구, 육아를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취업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날 국회여성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공무원의 경우는 이미 공무원법의 관련조항 개정으로 내년부터 남녀 모두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임신한 여성근로자를 위해 월 1일씩 태아검진을 위한 휴일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종 여성인력 개발을 위해 직업훈련기관 훈련생의 일정비율을 여성으로 모집하도록 의무화하고 인문계 여고생들의 위탁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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