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3일 의보환자의 진료비를 과다하게 받아온 충북대병원과 부천 세종병원등 병·의원 65곳을 무더기로 적발, 이중 22곳은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18곳은 부당취득액의 3배를 금전대체금으로 내도록 했다. 충북대병원은 올 1·4분기동안 환자들에게 모두 4천3백여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더 받아내 75일간 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정취소처분 대신 부당취득액의 3배를 금전대체금으로 내도록 했다. 또 부천 세종병원도 4천2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45일간 지정취소처분을 받았으나 금전대체금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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