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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검찰,전면재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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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검찰,전면재수사 착수

입력
1994.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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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등 지방세전부문서 착복”/당시구청장들 모두 소환방침/감사때 거액뇌물 무마설도 조사【인천=서의동·정진황기자】 속보=인천지검은 13일 인천 부평서로부터 북구청 세무공무원들의 세금횡령사건을 송치받아 특수부(김태현부장검사)에 배당, 관련자들의 가택등을 압수수색하는등 전면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구속된 안영휘씨(53·전 북구청 세무1계장)등 구청 계장직(6급) 이하 하위공무원선에서 수년간 비밀리에 저질러지기는 힘들다고 보고 사건 발생당시 북구청에 재직했던 인천시 고위공무원들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관련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안씨가 최근 수년간 인천시 정기감사와 감사원 정기감사때 감사직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감사를 무마해왔다는 정보에 따라 81년부터 93년까지의 인천시 감사실장 및 구청장들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번주중 기록검토를 마치고 범행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91∼92년 북구청장을 지낸 인천시 이모국장등 인천시와 북구청의 4급이상 고위간부 3∼4명을 포함, 관련직원 10여명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구속된 안씨와 양인숙씨(29·북구청직원) 집등의 압수수색을 실시, 예금통장 30여개를 찾아내고 구청고위층에 금품을 상납했는지등을 밝혀내기 위해 예금계좌를 정밀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안씨등이 취득세와 등록세 뿐아니라 재산세까지 횡령한 사실이 경찰수사과정에서 드러남에 따라 이들의 비리가 지방세 전종목에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서류검증 결과 이들이 6월 25일 북구 효성동 박모씨(54)로부터 재산세 2백80만원을 1백40만원으로 줄여달라는 청탁을 받았던 점을 중시, 89∼93년 재산세 징수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재산세횡령 및 세금감면등 비위사실을 캐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인천시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특별감사에서 은행직인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등록세 8억8천만원을 착복한 것으로 밝혀낸 조광건법무사(71)를 조사, 횡령혐의가 드러나면 인천지역법무사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북구 갈산동 동남아파트등 91∼92년 준공된 25개 아파트 1만2천여가구의 등록세 대행업무를 담당했던 법무사사무소 직원들을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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