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특소세율 인상은 백지화/경제차관회의 확정 정부는 12일 토지초과이득세의 면세점을 재무부안의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현재의 면세점은 20만원이다. 또 토지초과이득이 2백만원을 넘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2백만원초과금액에 대해서만 토초세를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차관회의에서 올해 세제개혁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하고 고급가구(3백만원초과제품)와 크리스탈유리제품의 특소세율을 재무부안의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등유의 특소세율을 20%로 인상하려던 방안을 백지화, 10%를 그대로 유지하고 터키탕 특소세를 재무부안의 1인당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납입하는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서 연 72만원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어민이나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도 어선이나 어업권 산림지등을 상속받을때 농민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상속세공제액 1억원외에 추가로 1억원을 더 공제(총 2억원)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건설하는 아파트형공장과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에 대해서는 양도때 50%의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업 컴퓨터설비자문업등은 중소기업의 경우 20%의 세액을 감면하는 한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때 양도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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