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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간 어음매매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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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간 어음매매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입력
1994.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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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초단기어음 제외 국세청은 12일 은행 및 투자금융사가 표지어음과 기업어음(CP) 발행어음을 다른 금융기관에 팔 때도 일반 개인에게 팔 때와 똑같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은행들이 지난 7월18일부터 표지어음을 팔면서 금융기관에 팔 때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어온데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투자금융사들도 그동안 금융기관 매출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던 기업어음과 발행어음, 표지어음의 이자소득에 대해 앞으로는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금융기관간 어음매매 가운데 콜거래성격의 초단기 어음거래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금융기관이 사가는 어음상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단지 나중에 내야 할 법인세를 앞당겨 내는 것일 뿐 실질적인 세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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