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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은행신탁」 폐지/재무부 내달/금리안정위해 만기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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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은행신탁」 폐지/재무부 내달/금리안정위해 만기 늘려

입력
1994.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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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10월1일부터 은행신탁상품의 만기를 1년이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91일이상인 특정금전신탁(고객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서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과 1백80∼2백70일인 기업금전신탁(기업 단체등이 가입하는 신탁)의 만기가 모두 1년이상으로 길어지게 된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정기예금과 유사한 일반불특정금전신탁은 아예 만기1년짜리(지난 8월말 가입잔액 9천5백억원)도 없애고 점차적으로 1년6개월짜리도 폐지키로 했다. 금외신탁(만기때 채권등 실물금융자산을 그대로 주는 신탁)은 아직 1년미만짜리가 남아 있지만 그 비중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재무부는 『장기저축인 고수익 신탁상품을 최근 은행들이 단기화함으로써 시중금리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면서 자금의 장기적 안정운용이라는 신탁상품의 취지에 걸맞게 이처럼 신탁만기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은행 신탁상품잔액은 지난 8월말 현재 1백1조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금융계는 재무부의 이번 조치로 1년미만짜리 은행단기신탁상품에 예탁돼있던 자금중 상당액이 수익률높은 투금사나 증권등 다른 금융권으로 이탈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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