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2일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소유자가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경우 형질변경 이전의 지목을 기준으로 보상비를 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수용당시의 토지이용상태대로 보상하고 있다. 건설부는 또 수산전문연구기관이 맡고 있던 어업권 보상평가를 감정평가사가 맡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건설부는 보상대상토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경우에도 변경된 토지이용상태대로 보상함에 따라 불법건축물이 세워지거나 개간등이 불법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 이를 형질변경전의 지목에 맞는 가격으로 보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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