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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확충 국민 나설때”/교개위,재원마련안 1차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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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확충 국민 나설때”/교개위,재원마련안 1차공청회

입력
1994.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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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율 확대·교육세율인상 등 촉구/관련부처 “조세제도상 어려움” 난색표명 「교육재정의 국민총생산(GNP)대비 5% 확보」라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이석희)는 12일 서울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교육개혁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에 대한 1차공청회를 열었다.

 교개위가 지난 5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11개 교육개혁 과제중 교육재정확충방안마련을 위한 이날 공청회에는 3백여명의 각계인사가 참여했다.

 이명현교개위상임위원(서울대철학과교수)은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선행돼야 하며 국민들도 사교육비의 일부를 나라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교육재정확보를 위한「참여」를 촉구했다.

 윤건영전문위원(연세대경제학과교수)은 『현행 내국세총액의 11.8%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13∼15%까지 확대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교육세율도 20%에서 50%로 인상하며 도시계획세액에 20∼50%의 교육세를 신설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위원은 또 한시적으로 연간 2천6백억∼6천6백억원 규모의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거나 특별예산배정을 촉구하고 98년까지는 중앙정부의 교육재정부담을 GNP대비 5%(93년현재 3.84%)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위원은 지방정부 재정부담 확대방안으로 중등교원 봉급부담비율을 대구 대전 인천 1백%, 광주 경기 50%, 기타 8개 도는 25%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는 서울 부산만 1백%부담하고 있다.

 윤위원은 또 『지금도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치면 GNP의 10%가 넘는다』며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사립초중등학교에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는 대신 납입금 자율화, 기부금모집 허용과 개인·법인의 기부금전액 소득공제, 비과세 학교발전기금설치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경제기획원 재무부 내무부등 관련부처 공무원들은 교개위방안에 대해 현행 조세제도 자체의 문제등 법적·제도적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서울대 전영섭교수(경제학)는 『교개위방안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국민의 사교육비부담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면밀한 분석을 요구했다. 서울대 윤정일교수(교육학)는 『특별회계 재원마련방안으로 제시된 교육공채 발행은 원리금상환시 교육예산삭감을 가져오게 돼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 지방교육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전입금확대와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특별법제정을 주장했다.

 교개위는 관계부처와 실무협의후 종합방안을 마련, 대통령에게 건의한뒤 실무협력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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