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2 취득·등록세 납세필서류 50여권/횡령비리 은폐 의혹/인천북구청/수사 전구청으로 확대【인천=정진황기자】 인천 부평경찰서는 11일 북구청이 보관해 오던 91∼92년 등록세 및 취득세 납세필통지서 50여권(1천3백30여억원)이 통째로 없어진 사실을 밝혀내고 관계직원들이 횡령혐의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빼돌렸는지 여부를 수사중이다.
경찰은 없어진 통지서 가운데 92년도 1,4,12월분 납세필통지서중 위조납세필증 1백56장(2억5천6백만원상당)을 확인하고 이같은 비리가 다른 구청에서도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인천시 6개 전구청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북구청 전 세무1계장 안영휘씨(53)가 91∼92년 인천 북구청 세무1계장 재직 당시 세무2계직원 이승록(39·현남동구청 세무1계장) 이흥호씨(43·북구청 세무과 평가1계) 등과 공모, 등록세 취득세등 지방세 납세필통지서를 위조해 민원인의 세금을 가로채온 것으로 보고 달아난 이씨등을 수배하는 한편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등록세 취득세등 지방세 영수증은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5년간 보관토록 돼 있다. 북구청은 지난해 사무실 이전과정에서 분실된것 같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경찰은 구속된 공무원뿐만 아니라 상당수 세무직 공무원의 비리사실을 은폐시키기 위해 고의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91년부터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해달라는 민원인에게 허위은행영수증을 만들어주고 이를 가로채온 혐의로 인천 북구청 세무과 평가계직원 양인숙(29·여·9급) 최병창씨(27·7급)와 전세무1계장 안씨등 3명을 구속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