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등 6대 도시에 2백평이 넘는 택지를 갖고 있는 개인은 모두 9천2백39명으로 이들이 내야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한사람 평균 2천12만2천원인 것으로 11일 조사됐다. 건설부가 최근 집계한 「94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현황」에 의하면 개인납세대상자중 3백60명은 6대 도시에 살지 않는 외지인들로 평균 1천8백만원씩의 부담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하는 법인은 모두 1천6백12개로 이들의 평균 부담금은 6천84만8천원으로 집계됐다.
1만8백51명(법인포함)의 과세대상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천9백66명(45.8%)에 2천3백13억원(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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