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추석연휴와 추석연휴전후인 17일부터 25일까지를 수출입화물 특별통관 지원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에 전국 41개 세관및 출장소별로 특별통관 지원반을 편성, 수출입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수출물품을 제조하기 전이라도 수출신고를 받도록 하여 수출업체가 원하는 제조공장등에서 수출물품을 제조한 즉시 운송하도록 하며 부정수출등의 우려가 없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컨테이너에 내장한 채 수출면허를 받아 즉시 운송하여 선적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물품의 제조및 적기 선적에 필요한 수출용 원부자재의 수입에 대해서는 우선 수입면허를 받고 사후에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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