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격/주택업자·소유자면 누구나 가능/의무기간/직접건축 5년·새로 샀을땐 3년/계약상태/하자땐 임차인 해지·경신 거절케 내달부터 5가구이상의 집을 갖고 임대하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는 임대주택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임대주택제도는 개인의 여유자금을 주택건설에 활용하고 집을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제도다. 임대사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정부에 등록해야 하고 일정한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등록절차나 의무조항들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임대사업자제도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5가구이상의 집을 짓거나 매입해서 임대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하고 우대하는 제도다. 법적인 보호란 일정기간 임대한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지방세등을 감면해주는 것이고 미분양아파트의 우선분양권 부여와 택지 우선분양등이 우대조치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떳떳지 못한 것으로 인식됐던 주택임대를 정부에 등록한 경우에 한해 떳떳하게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의 자격은.
『주택건설사업자나 5세대이상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 5가구이상을 매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등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기존 주택건설업자와 주택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도 누구나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등록절차는.
『주민등록초본(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과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규정된 양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한후 직할시장과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신고해야 할 사항은.
『현재 20가구이상을 임대할때에만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 임대료등을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5가구이상의 임대등록업자는 모두 이같은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부적절한 임대료등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군수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은.
『직접 지어서 임대할 경우 영구임대는 50년, 사원임대주택은 10년, 일반임대주택은 5년이다. 집을 사서 임대할 경우에는 3년이다. 현재는 영구임대와 사원임대의 경우 50년, 다른 임대주택은 5년이다』
―세입주자에 대한 보호책은.
『임대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거나 하자수리를 소홀히 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차계약서를 통해서도 보호한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하자보수책임소재 매각시기 및 매각때 가격산정기준등을 기재해야 한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후 매각은 가능한가.
『물론이다. 이 경우 건설임대사업자는 5년이상 임대하면 모두 양도세를 면제받고 내년 1월1일이후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한 경우에도 5년이상 임대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가.
『세입주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근무지변경, 주택확보등을 이유로 전세입자가 원할때 이외에는 안된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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