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서→감리자 선정·착공신고→준공검사및 신고 집을 지으려면 몇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따라서 건축허가에서부터 준공신고까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먼저, 주택을 지으려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구청 건축과등 담당관청에 가서 건축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대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토지매매계약등에 의해 대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사람은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착공신고를 해야만 한다. 착공신고는 착공 후 7일안에 시공자를 선정한 뒤 관할구청 시민봉사실등에 가서 관련서식에 따라 하면 된다. 이때 감리자도 함께 선정해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착공이란 건축물이 들어설 땅의 흙을 파내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작업은 착공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제 집을 다 지었으면 마지막으로 준공신고를 해야 한다. 공사완료 후 7일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한다. 이때는 반드시 감리자가 건축물을 설계도면에 따라 검사했다는 감리자의 검사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종종 건물규모나 용도 및 층수에 따라 관할구청 건축과 공무원이 재검사를 나오는 경우도 있음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도움말:서울시청 주택기획과>도움말:서울시청 주택기획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