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는 10일 석사학위논문을 대필시킨 혐의로 기소된 강모피고인(40·대학강사)등 3명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사논문 정도의 학술 저작물에서 기존서적에 없는 독창적 이론을 정립하는등 심도있는 연구는 요구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참고문헌의 기초자료 발췌 정리 번역과 전산처리등의 단순한 기술적 처리에 타인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논문 주제와 범위설정 및 결론도출을 주도적으로 한 이상 통상 허용되는 보조방법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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