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오는 10월부터 은행과 신용카드회사, 농·수·축협중앙회, 신용보증기금등 금융기관들은 매월 한차례씩 소비자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고 1천만원이 넘는 금융분쟁은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넘기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지금까지는 금융기관 내부 임직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 이익을 대표하는 고객대표 1명과 중립적인 변호사 1명등 외부인사 2명을 반드시 포함시켜 5명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은감원은 이같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고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은감원은 이와 함께 각 금융기관의 피해보상기구 운영실적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해 고객들이 소비자보호 업무에 관한 각 금융기관의 성실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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