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김진각기자】 춘천지검 정로찬부장검사는 10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귀순유학생 장영철씨(28·서강대 신방3)를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 석방했다. 검찰은 장씨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고 귀순유학생이라는 특수신분임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8월26일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서울 2부 6041호 엑셀 승용차를 몰고 춘천으로 가다 춘천군 남산면 서천2리 경춘국도에서 김진복씨(69)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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