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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보리 수입 허용/식용과 구분 염색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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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보리 수입 허용/식용과 구분 염색 도입

입력
1994.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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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부는 올해안으로 사료용 보리 10만톤을 수입, 축협과 사료협회가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맥주용보리는 이미 수입되고 있으나 정부가 사료용이긴 하지만 일반보리의 수입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수산부는 수입하는 사료용보리를 식용보리와 명확히 구분, 국내시장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수입국에서부터 보리에 빨간 물감을 들여 국내에 반입, 국내 보리재배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축협과 사료협회는 이에 따라 사료용 보리의 수입을 위해 캐나다 호주와 입찰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림수산부는 사료협회등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사료용보리의 수입을 요구해 왔으나 주식인 보리를 사료화할 수 없다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그동안 수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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