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의 등록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회의원 김일윤피고인(55)의 상고심에서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경주전문대의 등록금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모두 학교증축 공사비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자료를 일부 제출했는데도 원심이 자금유통과정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횡령했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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