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하광호판사는 10일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탁피고인(48)에게 공무집행방해죄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7월 7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부순환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것을 보고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과 자리를 맞바꾼 뒤 이 광경을 목격한 경찰관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왜 조수석에 와서 면허증을 달라고 하느냐』며 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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