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백70회 정기국회가 1백일간의 회기로 10일 열려 54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1백74건의 법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10일 개회식에 이어 12∼13일 헌법재판관에 대한 추천과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오는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일간 상임위별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5면>
국회는 내달 18일부터 3일간 새해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과 정당대표의 연설을 듣고 27일까지 분야별 대정부질의을 벌일 예정이다.
또 10월28일부터 상임위별로 예산안과 법안심사를 벌인뒤 11월30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고 12월3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한뒤 15∼17일 본회의를 속개,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WTO협정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민자당은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적극 저지입장을 굽히지않고 있어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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