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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근로자도/퇴직금 지급해야/서울지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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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근로자도/퇴직금 지급해야/서울지법판결

입력
199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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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김의렬부장판사)는 9일 송석두씨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임시직 근로자들도 정규 근로자처럼 소속부서 지시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계속해 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는 원고들에게 5천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과 육군본부 민사심리처간의 용역계약은 형식상 1년단위 노무도급계약이지만 민사심리처의 지휘 통솔체계에 따른 부수업무까지 수행,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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