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은 9일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의 새로운 일반특혜관세제도(GSP)운영계획(품목별로 혜택을 철회함)과 관련, 대다수 회원국들은 품목졸업제보다는 국별졸업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협은 국별졸업제가 적용될 경우 모든 품목이 경쟁력 여부와 관계없이 GSP대상에서 제외되기때문에 우리나라가 국별졸업 대상국이 될 경우 수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지적했다. 무협 브뤼셀사무소 보고에 의하면 국별졸업제는 현재의 GSP수혜국중 1인당 GNP가 일정수준에 도달한 국가를 새로운 GSP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것으로 EU 회원국들은 이러한 국별졸업제를 내년이나 97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회원국들은 1인당 GNP가 6천ECU(유럽연합통화단위) 즉 미화 7천5백달러를 넘어서는 국가를 GSP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1인당 GNP가 7천4백66달러여서 국별졸업제가 적용되면 우리나라도 졸업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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