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9일 (주)수도약품공업대표 우기혁씨(36)와 관리이사 윤영래씨(41), (주)중원 전무 박문식씨(51)등 상장회사 임원 3명과 신한증권 테헤란로지점장 황중일씨(38)등 증권사 직원 2명을 증권거래법위반(내부자거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수도약품공업대표 우씨는 지난해 3월 자금난으로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하자 당시 고려증권 구의동지점 과장이던 황씨등과 짜고 신한증권 명동지점등의 가·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 25만주(36억3천9백여만원어치)를 집중 매매, 1주에 9천5백원하던 주가를 1만8천원까지 끌어 올린 뒤 1주당 1만5백원에 새 주식 14만여주를 발행해 15억여원에 판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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