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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평등/정의/대법 신축청사에 새긴다/각자공모 당선작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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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평등/정의/대법 신축청사에 새긴다/각자공모 당선작선정

입력
199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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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축 대법원청사 전면에 새길 각자 문안으로 「자유 평등 정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5월부터 법관 법학교수 일반인등을 대상으로 각자문안을 공모, 2백64개 출품작울 심사한 결과 사법연수원생 림상택씨(34·사시 35회)와 서재빈군(19·서울대의대 예과2)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 문안을 95년 6월 준공되는 새 청사가 전통미를 갖춘 현대적 건물임을 감안, 훈민정음 자체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새길 계획이다. 각자는 사법부의 지향점을 상징하는 것으로 프랑스는 최고법원 건물에 시민혁명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 미국 대법원은 「법 앞에 평등」라는 글귀를 새겨 놓았다. 한편 법원주변에서는 선정된 문안에 대해 『너무 진부하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다산 율곡 퇴계등 대학자들의 문헌에서 글귀를 따오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국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간결한 문안을 정하자는 일반 공모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출품작중에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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