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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씨 의원직 상실/대법서 유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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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씨 의원직 상실/대법서 유죄확정

입력
199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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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김종인피고인(54·무소속)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김피고인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상실, 의원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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