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9일 30대 대기업의 출자총액한도를 순자산의 40%에서 25%로 낮추기로 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의 골격을 유지키로 하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등에 대한 예외인정기간을 당초안보다 1∼2년씩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쟁력강화 출자에 따른 한도초과의 경우 예외인정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유상증자 출자의 경우는 1년에서 2년으로, 기업적자에 따른 순자산감소에 의한 출자한도초과는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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