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련 「통일 공시기준안」마련… 내년 시행/예금·대출·손익 등 총 64항목/임직원 대출명세는 대상서 제외 방침/고객,수익성 비교 거래가능/주요 공시내용/예금유치 현황/자금대출 현황/부실채권 규모/직원들의 생산성/대주주 현황/주요 금융사고 내용 은행들은 앞으로 어떤 고객들로부터 어떤 종류의 예금을 얼마나 유치했는지 매년 공개해야 한다. 또 어느 업종, 어떤 용도에 대출했으며 신용인지 담보대출인지, 그 결과 발생한 손익 및 부실채권규모는 얼마인지도 일반 고객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은행의 경영내용이 시시콜콜한 것까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9일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확보를 위해 시중·특수·지방등 전은행권에 공통으로 적용될 총 64개항목으로 된 이같은 내용의 「통일공시기준안」을 마련, 9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시는 12월결산이 끝난후 3∼4개월후에 은행별 또는 전은행 영업내용을 한데 묶어 책자로 제작, 유관기관 및 점포객장에 비치된다.
통일공시기준안의 도입은 예금→대출→손익발생의 전영업과정, 즉 경영의 업적과 치부가 낱낱이 노출됨을 뜻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제 각 은행들의 공시내역을 비교, 보다 편리하고 수익성이 높은 은행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공시는 은행별로 형식이 제각각인데다 알맹이도 없어 고객이 거래은행의 경영상태를 알기란 전혀 불가능했었다.
통일공시기준은 은행의 조직 12개항목을 비롯, 회계경영(25개) 자금조달(3개) 자금운용(11개) 국제업무(2개) 연결정보(3개) 기타(8개)등 총 64개의 방대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부문별 주요공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황·조직:경영방침과 조직 임원명세 점포·직원수 자회사·출자회사내역와 상위 5대주주 현황과 지분율 주주구성 증자·자본금규모 주당수익률등.
◆회계·경영: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내부유보비율(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등 기본내용외에 유가증권거래 선물거래손익등. 특히 은행별 생산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직원 1인 및 점포 1개의 평균 예금·대출금액수, 평균예금·대출금이자율, 경직성 경비(인건비 물건비)지출, 총자산·자기자본대비 이익률등이 공개된다. 예를 들어 A은행은 직원 1인 예금액수가 2천만원인데 B은행은 3천만원이라면 그만큼 생산성이 차이남을 뜻한다.
◆자금조달:총예금중 원화 외화 신탁등 예금형태별 잔액과 구성비, 개인 법인 단체등 예금자별 잔액과 구성비, 평균 자금조달원가등. 단 예금자별 잔액과 조달원가공시는 은행전산체계 완비때까지 유보할 계획이다.
◆자금운용:총대출중 제조·건설·서비스등 업종별(표준산업분류기준)대출내역과 기업·공공·가계등 용도별 대출내역, 담보·보증·신용별 대출내역과 구성비율, 자금운용수익률, 총부실채권잔액과 대손충당금등.
그러나 부실채권총액과 대손충당금내역 공시는 은행감독원이 정한 기존 부실채권 정리시한인 98년까지 유보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은행임직원에 대한 저리대출명세도 공시하라는 입장이지만 은행들은 『자기은행 임직원에 대출해준 내용이 알려지면 고객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소지가 크다』며 이를 공시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지난해말 현재 6대 시중은행이 자기은행 임직원에 대출해준 금액은 1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기타:국제외환업무 수수료실적 신상품 및 거래시 주의사항, 은행의 사회공헌실적등. 특히 1년간 발생했던 각종 행사는 물론 금융사고같은 불미스런 사건도 일반에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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