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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금반지 중량사기 적발/업자 8명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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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금반지 중량사기 적발/업자 8명입건

입력
199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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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여개 팔아 10억원 챙겨/“시중유통 거의해당” 서울경찰청수사과는 9일 심의자씨(52·여·서울 종로구 봉익동 정우사 대표) 등 귀금속 가공·판매업체 대표 8명을 사기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소비자들이 루비 에메랄드 큐빅등 보석이 박힌 금반지등을 살 때 중량보다는 디자인과 색상에만 관심을 갖고 보석을 빼지 않고는 금의 중량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 보석 무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중량에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90년부터 지금까지 귀금속 45만여개를 팔아 10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정우사 대표 심씨는 지난달 23일 연모씨(36)에게 루비 에메랄드가 박힌 18K금반지 2개를 팔면서 보석무게 일부인 0·06돈쭝을 각각 금 중량에 포함시켜 4천4백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등 90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11만3천5백여개를 만들어 팔아 5억6천7백70여만원을 편취했다. 일부 업소들은 0·1돈쭝씩을 속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업소중 일부는 유명백화점에 납품하는 업소여서 시중에 유통되는 보석 박은 귀금속 대부분의 금중량이 미달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불법거래관행을 계속 단속할 방침』이라고밝혔다.

 귀금속 가공공장과 매장을 동시에 갖춘 업소는 서울에 1천곳, 전국적으로 2천여곳이나 된다.

 경찰은 이들 8개업소의 세금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조사후 처리토록 국세청에 자료를 송부했다. 경찰은 『귀금속 거래시 보증서및 거래명세서에 금 중량과 값만 표시토록 돼있어 중량 속이기가 업계의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며 금과 보석무게를 구분하고 금값 보석값 공임등을 따로 기재토록 행정지도해줄 것도 요청했다.

 입건된 업소와 대표는 다음과 같다. ▲정우사 심의자 ▲금석사 손한웅 ▲삼일사 한길웅(51) ▲거북사 양인식(38) ▲우수사 김평수(40) ▲변씨공방 변태화(34) ▲꽃체인 임성재(43) ▲다예사 윤재익(37)【정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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