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가 낙찰… 과징금 3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정부의 행정전산망용 개인용컴퓨터(PC) 입찰에서 가격과 납품물량을 담합한 삼성전자 금성사 현대전자 대우통신 삼보컴퓨터등 5개 컴퓨터제조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3억8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달청이 주관하는 정부입찰이 공정위에 의해 부당한 담합행위로 판정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컴퓨터제조업체들은 93년도분 PC입찰에서 286XT기종의 경우 조달청이 입찰에 부친 4천5백대를 5등분하여 똑같이 9백대씩 응찰하면서 값도 대당 76만1백원씩 똑같게 써내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 관계자들이 이같은 가격담합행위를 묵인했을 가능성이 큰 데다 다른 품목들의 구매입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아 정부의 조달행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지난 5월에 낙찰된 올해분 PC입찰에 대해서도 가격담합여부를 조사했으나 명백한 불공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그러나 마지막 7차입찰일인 지난 5월30일에 평균 20분간격으로 무두 24회의 입찰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입찰과정이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과징금은 ▲금성사 1억3천만원 ▲삼보 9천만원 ▲삼성 8천4백만원 ▲대우 5천2백만원 ▲현대 3천만원등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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