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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 명의신탁/증여세 적극과세/국세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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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 명의신탁/증여세 적극과세/국세청 방침

입력
1994.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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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8일 재산의 증여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적극 과세하기로 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는 96년부터는 주식의 위장분산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재산을 증여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자식 또는 부인 앞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등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였다.

 그러나 국세청관계자는 『올해부터 상속세법이 개정돼 증여세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종합토지세등 모든 국세와 지방세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는 이같은 유형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적극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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