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외국부동산 구입은 98년이후 가능/레저업 등 해외투자제한 내년해제 전망 앞으로 개인이나 기업들이 지갑이나 금고에 원화를 보유하듯 달러화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게 된다. 달러화를 은행에 예탁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는 일은 없어진다. 「암달러상」도 구시대의 유물이 되고 만다. 기업들도 외국에서 요구하는 자격만 갖추면 해외주식시장에 자기주식을 상장시킬 수 있고 길어도 5년후면 개인들이 일정액이내에서는 해외에 별장을 사는 것도 허용된다.
이번 개혁안은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산하 외환제도개혁소위원회가 만든 것으로서 최종적인 정부안은 아니다. 그러나 10월말까지 나올 정부안이 이 안을 골격으로 해서 만들어지며 또 이 안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경제활동을 크게 뒤바꿀 외환개혁안의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 본다.
―개인이 원화처럼 달러화를 보유할 수 있다는 의미는.
▲정부는 지난 6월 개인의 외화보유를 자유화하되 5만달러를 초과할 경우엔 은행에 보유사실을 등록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5만달러를 넘더라도 등록할 필요조차 없어진다. 따라서 무역거래나 증여등으로 취득한 달러를 원화와 똑같이 보유할 수가 있다. 정부는 다만 유사시에 외환집중제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를 규정상 남겨 놓는다.
―해외여행경비도 제한이 없어지는가.
▲현재는 기본경비가 5천달러이고 이밖에 필요한 경우 체재비를 월3천달러 추가로 가질 수 있는등 여행기간에 따라 3∼5가지의 추가경비가 있다. 당장 내년에는 이러한 항목들을 모두 통합, 총액한도제를 도입한다. 한도는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지만 구체적 수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3단계엔 해외여행경비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해외의 부동산구입은.
▲법인의 경우 영업목적이 아니라 자산운용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허용한다. 일정액이하는 신고제로 자유화한다. 다음으로는 2단계에서 곧바로 완전자유화하든가, 중간단계에서 한차례 한도를 확대한후 3단계에 자유화하는 방안이 복수로 제시됐다. 개인의 경우에는 98년이후에 일정액이하의 부동산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96년부터 시행되는데 개인에게 해외부동산 구입을 조기에 허용할 경우 종합과세대상 금융자산이 해외부동산으로 빠질까봐 당분간은 제한하고 3단계로 시행시점을 늦췄다.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현재 14가지 업종에 대해 해외투자를 금지하고 있는데 내년에 부동산임대업 레저시설운영업등이 제한업종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2단계에서 마약제조판매업등 대외관계나 풍속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 자유화한다.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상업차관은.
▲내년에는 사회간접자본(SOC)관련기업이나 첨단기술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을 허용한다. 첨단기술의 국내기업에도 상업차관을 허용하는 문제는 2단계로 미뤘다. 2단계에서 국내기업에도 상업차관을 허용하며 3단계에 가면 시설재도입용은 자유화하되 현금상업차관은 허가제로 여전히 묶는다.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주식과 채권이 다르다. 현재 종목당 10%인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는 올해와 내년상반기중 각각 한차례씩 한도를 확대한 후 2단계에서도 한도를 계속 확대한다. 3단계에서는 한도를 계속 늘리든가 한도를 아예 폐지하는 안이 복수로 제시됐다. 그러나 한도가 30%가까이 이르면 사실상 한도가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라는게 재무부와 소위원회의 설명이고 보면 일본처럼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채권의 경우엔 내년에 외국인에게 수익증권투자를 허용한후 2단계에서 중소기업의 무보증장기채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총액을 설정해 국내상장채권에 투자하도록 허용한다. 한도를 정하지 않으면 외국돈이 물밀듯 채권에 몰릴 것이므로 총액을 설정한다.
―기업의 해외 현지금융에 대한 제한은 완전히 폐지되나.
▲그렇다. 내년부터 기업들이 해외에서 쓸 돈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것은 완전 자유화한다. 외화대출도 용도제한을 완화한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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