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증시 상장·부동산 투자도/여행경비한도 98∼99년 폐지 재무부는 내년부터 개인이나 기업이 액수에 관계없이 외화를 자유롭게 보유할 수 있도록 전면자유화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는 5만달러이상이면 은행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외환집중제는 33년만에 폐지된다.
아울러 기업들에 일정액이내에서 해외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는 한편 한전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등 국내기업의 해외증시(뉴욕등) 상장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는 당분간 제한돼 98년이후 허용될 전망이다. 또 해외여행경비를 총액한도제로 바꿔 현재 한사람에 5천달러인 기본경비, 월3천달러인 체재비등을 함께 묶어 대폭 인상하고 98∼99년엔 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5·11면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산하 외환제도개혁소위(위원장 박영철금융연구원장)는 이날 금융계 학계 언론계 기업체등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일은행 본점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재무부는 외환제도개혁소위의 단일안은 대부분 정부안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방안에 의하면 국제 경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외환제도를 내년부터 5년동안 1단계(95년) 2단계(96∼97년) 3단계(98∼99년)로 각각 나눠 전면 개편하되 국제회의비용 로열티등 기업이나 개인의 대외경상지급을 내년에는 부분자유화하고 2단계엔 전면자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는 매년 일정비율로 확대하는 방안과 확대하다가 98년께엔 완전 폐지하는 방안이 복수안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외국기업들도 내년부터 국내증시의 상장요건을 갖추면 국내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허용된다.
재무부는 이번 개혁방안을 토대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외환관리법을 대폭 개정할 예정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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