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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신채교수 모두계약제/내년부터/정·부교수 3년뒤 정년보장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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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신채교수 모두계약제/내년부터/정·부교수 3년뒤 정년보장결정

입력
1994.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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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는 8일 95학년도 1학기부터 신규채용하는 정교수와 부교수에 대해 3년간의 계약기간을 정해 연구업적등을 평가한뒤 적격자에 한해 정년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서울대가 국립대학중 처음으로 이날  확정한 「신규교수 임용규정개정안」은 정년보장 타성에 젖어있는 교수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획기적인 조치로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국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교수들도 일단 교수로 임용되기만 하면 65세 정년때까지 신분이 보장돼 연구풍토조성등에 장애요인이 되어왔다.

 서울대는 지금까지 「전임교수 및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정년을 보장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신규채용되는 정교수와 부교수는 임용뒤 3년후에 연구업적등을 평가, 정년보장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서울대는 이에 따라 곧 신규채용할 예정인 40명의 교수중 부교수급 이상에 대해 정년보장없이 3년간의 계약제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사립대중에서는 경희대가 최근 교수들의 연구·교육·봉사활동등을 평가하는 교수계약제를 도입, 이번 2학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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