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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씨 명예퇴진/가을공연후/법원,2년치보수 배상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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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씨 명예퇴진/가을공연후/법원,2년치보수 배상 중재

입력
1994.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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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티유선 항소 취하【파리=한기봉특파원】 파리 국립오페라(일명 바스티유 오페라) 음악 총감독겸 상임지휘자인 정명훈씨가 오는 19일부터 약 1개월간 공연되는 94∼95년 시즌에 오페라 개막작품을 지휘감독한 후 바스티유를 떠나게 됐다.

 바스티유측은 7일 하오 정씨 사태와 관련, 정씨의 음악 총감독 권한 회복을 명령한 지난달 29일자 파리 법원의 급속심리 판결을 이행키로 하는 한편 정씨와의 문제를 오는 2000년까지 유효한 양측간의 계약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0면>

 바스티유측은 이날 항소심 2차공판이 열리기 전 재판장인 비올레트 아느누판사가 입회한 가운데 정씨측과 최종담판을 벌인 후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바스티유 변호인측은 이어 정씨에게 94∼95년 시즌 개막작품인 베르디의 「시몬 보카네그라」의 지휘및 감독을 허락토록 명령한 지난달 29일의 파리 지방 민사법원판결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스티유측은 그러나 양측간에 체결된 오는 2000년까지의 계약과 관련, 당초 『무효』라고 주장해온 입장을 바꿔 계약이 「유효」함을 인정, 정씨에게 계약에 명시된 배상금을 지급하고 해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정씨가 받을 수 있는 배상금 액수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이 계약에는 바스티유측이 정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2년치의 보수(약 15억원)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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