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안으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96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시행하더라도 기득권을 인정받는 것으로 「세금우대저축 논란」의 결말이 났다. 세금우대저축은 서민용 금융상품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더라도 서민의 혜택을 없애서는 안된다는 것이 당초의 문제제기였고 이를 수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이 와중에 서민들의 혜택을 유지시킨다는 명분아래 큰손들도 덩달아 커다란 혜택을 누리게 됐다. 여론의 핵심은 서민의 혜택을 당분간 존속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정부의 보완대책은 큰손들에게마저 「서민용 혜택」을 주는 쪽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거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큰손들이 각종 세금우대저축에 가입, 「서민용 혜택」을 가로채는걸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데도 재무부는 그냥 지나친 것이다. 현재 일반예금의 경우 저축이자를 받으면 이자액의 20%를 세금(소득세)으로 낸다. 반면에 세금우대저축은 5%만을 내거나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데 이 혜택이 연간 1조3천억원선에 이른다. 세금으로 내야 할 1조3천억원이 세금우대저축 가입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큰손들이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훔쳐 이 혜택의 상당부분을 가로채고 있으므로 세금우대저축을 폐지해야 한다는게 재무부의 당초 입장이었다. 또 기존의 큰손가입자에게 96년의 종합과세 때 세금우대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세금우대이자소득도 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었다. 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되면 5%의 이자소득세를 냈다가도 나중에 40%의 세금을 물 수 있으므로 큰손들이 세금우대저축에 들 수가 없다.
따라서 세금우대혜택을 큰손이 아닌 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려면 방법은 간단하다. 세금우대혜택을 한시적으로 유지시키되 여기서 나온 이자소득도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 합산시키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큰손들은 세금우대저축이 존속되더라도 「가입의 이득」이 사라진다. 왜냐하면 통장에서 원천징수할 때는 세금상 우대를 받더라도 나중에 연간소득을 종합과세할 때 다시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재무부는 전면적 폐지방침을 일부 철회하면서 합산방침마저 함께 철회, 큰손들도 세금우대를 받도록 했다. 재무부의 당초 입장과 비교해도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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