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애로해결센터 설립도 상공자원부는 7일 내년중 2∼3개공단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 5년간 세금감면과 정책자금 우선지원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정보 판로 기술등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내년중 2곳에 설치하는등 99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두 15곳에 설립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중소기업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고 기존의 구조조정사업을 포함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중앙 및 자치단체가 내년중 총 5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업체는 5년간 지방세 감면과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를 감면받는 세제혜택이 주어지며 구조조정사업에만 주어지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공장설립이나 시설구입에까지 확대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는 지방업체가 서울에 오지 않고도 정보 판로 기술등 애로사항을 현지에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조직으로 내년중 2백억원을 들여 2개도에 설치할 예정이다. 상공부는 현재 인천 광주 대전등 7개 시도가 내년중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희망해 오는 11월 대상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상공부는 11월중 착공할 서울 목동의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과 연계해 지방에도 2개의 연쇄판매장을 유통체인 형태로 설치하기로 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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