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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 물린 「청와대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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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 물린 「청와대 사칭」

입력
1994.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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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토지형질변경 미끼 40억 가로채자/50대접근 “비서관에 청탁” 속여 12억 챙겨 서울지검 특수2부(곽영철부장검사)는 7일 김정대씨(37·무역업)를 변호사법위반등 혐의로, 주광순씨(54·무직)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91년 8월 건설회사 대표 이모씨에게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부탁, 토지형질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 주겠다』며 경북 구미시 사곡동일대 녹지지역 4만9천여평과 부산 북구 학장동 임야 11만5천여평을 사게 한 뒤 교제비 명목으로 40억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주씨는 실향민 2세 모임인 「녹색회」부회장인 점을 이용, 91년 7월 김정대씨에게 『녹색회 회장인 청와대 비서관 김씨에게 토지형질 변경을 청탁해 주겠다』고 속여 소개비조로 12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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