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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군 강동면 등 6군 14면/토지거래허가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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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군 강동면 등 6군 14면/토지거래허가지 지정

입력
1994.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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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권 개발로 투기우려 건설부는 6일 부산광역권 개발계획으로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경남 울산군 강동면등 6개군 14개면 7백4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이 날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시한이 만료된 서울시 일부 녹지와 충남 아산군 일부등 모두 8천2백56㎢를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7일부터 3년간 용도지역별로 일정면적 이상을 거래할 때는 이용목적 취득면적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는 무효처리된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거래 토지가격의 3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건설부는 앞으로도 개발사업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즉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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