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반발에 민자당서 재검토 요청 민간통신설비제조업체들이 데이콤등 민영화되는 통신서비스업체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통신사업구조조정을 벌여온 체신부는 지난달 최종안을 통해 시외전화사업을 경쟁체제로 바꾸고 통신사업체의 대주주 보유 지분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설비제조업체가 통신서비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은 전화사업은 현행대로 3%, 비전화사업은 10%이내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런 방침은 공공성이 큰 전화사업에 대한 설비제조업체의 지분제한을 풀 경우 이들이 대부분 대기업이기 때문에 경제력집중의 문제와 함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수직결합등 많은 부작용을 우려한 때문이다.
체신부의 결정에 통신업계 안팎에서 호응을 보여 왔으나 최근들어 대기업인 일부 설비제조업체들이 거센 반발을 보이면서 당정협의에서도 반대론이 부각돼 체신부를 힘겹게하고 있다. 체신부는 지난달 29일 당정협의에서 상공부와 건설부, 업계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만큼 부처간 협의를 좀 더 한 뒤에 상정해 달라는 민자당의 요청을 받고 지분제한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견없는 정부안을 갖고 논의하겠다는 것이 당의 표면적 주장이지만 당쪽의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한 체신부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 당정협의에 참석했던 체신부관계자들은 과반수 이상의 체신과학위원들이 통신시장개방에 대비한 국내업체의 경쟁력강화를 들어 지분제한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등 제한완화쪽으로 이미 분위기가 기운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분제한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당의 기류가 이미 업계쪽으로 기운 것이 아니냐는 수군거림속에 벌써부터 체념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체신부가 모처럼 뚜렷한 명분을 갖고 결정한 「대기업의 전화사업참여 제한」은 과연 관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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