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6일 금융실명제실시후 실명을 밝히기가 곤란한 예금주들이 금융기관직원과 공모해 자금세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이같은 자금세탁행위를 철저히 방지하라고 지시했다. 은감원은 이들 예금주들이 자금출처를 숨기기 위해 은행직원등과 짜고 ▲수표로 입출금하면서 현금입출금으로 처리하거나 자금출처를 감추기 위해 대체거래를 현금거래로 처리하고 ▲전표에 수표번호를 바꿔 적거나 창구직원간 수표를 맞교환하거나 ▲수표발행시각등 입출금 시각 조작 ▲차명으로 예금한 후 이를 담보로한 본인 실명의 대출 ▲변칙적 비정상적 업무처리의 증거가 되는 전표·마이크로필름의 폐기등의 수법으로 자금세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은감원은 따라서 은행에 대한 검사때 이같은 사항을 중점검사항목으로 선정, 지속적으로 검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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