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 입법예고 정부는 6일 모든 공무원임용시험에 필수과목으로 돼있던 국민윤리과목을 96년부터 폐지하는등 공무원임용시험과목을 전면개편한 새로운 공무원임용시험과목안을 마련, 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또 그동안 행정·기술직군으로 분류해 일괄적으로 뽑았던 부문중 전문성확보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국제통상·노동·식품위생·교통·도시계획·항공우주분야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의 채용시험과목을 마련,내년부터 별도의 임용시험을 치르기로 했다.★개편안 5면
개편안 마련은 현행 공무원시험과목에서 교양과목의 비중이 너무 높고 임용시험이 분야별로 세분화되지않는등 행정수요의 국제화·전문화·과학화추세에 대처할 전문인력채용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5급공채(고등고시)의 경우 10∼12개로 돼있던 시험과목이 국민윤리등 교양부문이 대폭삭제된 가운데 전문과목중심의 7∼9개과목으로 축소되는등 모든 시험에서 분야별 전문과목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국제통상·노동등 6개부문에 대해 별도의 채용시험을 치르기로 한 것 역시 해당분야에서의 자격증소지자 및 전공자들이 보다 쉽게 합격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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