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6일 농공단지안의 휴·폐업업체등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 분양가 인하나 시설·운전자금 지원등 신규입주업체와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대기업도 실수요범위 내에서 직접 농공단지를 개발하거나 계열기업 또는 수급기업과 합동으로 농공단지를 개발, 분양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공부는 자금난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공단지를 내실있게 개발, 육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활성화대책을 마련,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상공부가 마련한 대책에 의하면 부실기업의 대체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재분양가격을 현행 시가감정액 기준에서 조성원가기준으로 바꾸는 한편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해당토지에 공장건설을 마친 경우 환매등기를 말소토록 해 공장부지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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