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강확립실무협,교통법 등 개정키로/담배꽁초 버리면 7만원/주정차·신호위반 8만원/하위직비리 척결도 정부는 6일 기초질서확립을 위해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금을 현행대비 3배수준으로 인상하는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관련기사4면
이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즉결심판상한선이 현행 최고 3만원까지에서 최고 10만원까지로 인상되며 그 시행령개정에 따라 돌이나 유리병등을 도로에 버리는 경우(차에서 던지는 행위포함)에는 범칙금이 현재 5천원에서 7만원으로 무려 14배가 오르게 된다.
정부는 이처럼 앞으로 생활주변의 기초질서확립을 위한 무질서 추방운동과 함께 하위직 공무원비리척결에 사정활동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하오 청와대에서 김영수민정수석비서관 주재로 각사정기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기강확립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아랫물 맑기운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무질서사범 단속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단속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확대해 공원 및 산림경찰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내년부터 질서확립을 위해 공익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각지검 특수부가 지역별로 구조적 고질적 부정부패분야 1개씩을 선정해 집중수사하고 기초질서위반단속에 대한 방해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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